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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1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건물 3층 소재 ㈜G의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의 영업이 부진하고 많은 부채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시행하는 국책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다음 그 연구비를 횡령하여 회사의 다른 운영비 또는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G가 2010. 4.경 피해자 시행의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인 ‘H’ 연구과제 총 사업기간 5년(2010.4.1.~2015.3.31.)이나,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차년도(2010.4.1.~2011.3.31.) 사업비 1억 3천만원, 2차년도(2011.4.1.~2012.3.31.)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지급받은 후 2011.10.경 부도로 인해 2011.12.22. 폐업되었고, 2012. 1.경 연구사업 중단조치됨 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고, 2011. 4.경 같은 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각각 피해자와 위 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사용하며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집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0. 6. 4.경 정부출연금인 1차년도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연구사업비 관리계좌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입금받고, 2011. 6. 21. 정부출연금인 2차년도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연구사업비 관리계좌인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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