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학교 산학협력관 E호에 있는 게임 개발업체인 F의 대표자이자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게임 개발업체 H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소속 직원이자, 위 H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I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피해자 J이 주관하는 ‘I사업’과 관련하여 2018. 4. 12.경 위 F가 ‘K’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약 사업기간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총 사업비 132,000,000원 중 지원금 99,000,000원(국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L, M, N, O, P이 위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M, N, O, P의 명의만 이용하여 그들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고, Q가 운영하는 ㈜R로부터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컴퓨터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Q로부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8. 8.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M, N, O, P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2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자산 취득비 명목으로 8,98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L, M, N, O, P의 인건비 명목으로 59,750,000원을 교부받고,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0,259,818원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70,009,81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S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