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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합7498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로봇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알루미늄 제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추진한 ’C사업‘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2017. 4. 28. 로봇산업진흥원과 ’D‘(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14. 원고를 참여기관으로 정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인 로봇 자동화시스템에 필요한 수직 다관절 로봇 설비를 8억 7,48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로부터 제작공급설치받기로 하는 로봇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과제명 : D 사업명칭 : C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 5. 31. 사업비 : 정부지원금 264,000,000원 / 기업부담금 610,830,000원 / 합계 874,830,000원 납품장소 : 소외 회사 공장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계약 체결 후 설치, 시운전, 완료보고 후 2주간 양산대응, 양산운전 후 대금지불방법 상기 계약 내용과 별첨 계약조건 및 부속서류(로봇산업진흥원에 제출, 승인된 사업계획 및 기술 서류와 견적서, 도면과 시방서)를 계약으로서 첨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계약의 일반조건> 제2조(계약 물품의 제작사항) 3) 원고는 제작 및 검수합격에 필요한 구성품은 도면과 견적서 및 사양서에 의거하는 것으로 하며 누락없이 제작, 설치, 시운전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물품의 인도, 검수 및 관련지급) 2) 원고는 검수 물품을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소외 회사의 검수자 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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