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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4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기계 제조업, 풍력 프 랜 지 및 기계 부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2. 경 피해자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E 사업과 관련하여 ‘F’ 과제를 한국 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 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2015. 5. 28.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으며, 2015. 7. 17. 경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해자 사이에 E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F 사업’(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은 정부 지원금 5억 원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8. 12. 경 1 차년도 사업비 명목으로 1억 3,000원 상당의 기술 개발비 포인트를 배정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재료나 비품 등을 구매한 후, 법인 공인 인증서, OTP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재료나 비품 등을 공급한 상대 거래업체의 계좌, 지출 명목 등을 입력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승인을 거쳐 기술 개발비 포인트 내에서 위 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자동으로 위 상대 거래업체 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조금 수령 방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이 사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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