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7.9.선고 2014다206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20695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포항시

피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301711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56. 6. 25.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포항시 남구 M 답 2,509m, N 답 225㎡는 1956. 2. 23.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위 각 토지의 소재지 관청이던 경북 영일군 0이 1956. 6. 15. 당시 지적공부 소관청이던 포항세무서에 분할신고를 하여 위 N 답 225㎡는 위 N 답 175m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나인 위 J 답 50m로, 위 M 답 2,509m²는 위 M 답 2,446㎡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다른 하나인 위 K 답 63m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같은 달 26일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그 무렵 기존 도로 부지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원고측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편입되기 전의 기존 도로는 1938. 12.경 고시된 조선도로,령에 따라 국도 21호선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편입된 후의 위 도로는 1963년 국도 11호선으로 지정되었다.

(3) I은 1977. 9. 19.경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위 M, N 토지는 P에게 1977.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처분하지 않고 본인 명의 그대로 두었으며, 2010. 1. 20. I이 사망한 후에도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4) I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에 대하여 원고측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측이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 · 이용 · 권리 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원고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측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