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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2도1525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대한 이 사건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공격(이하 ‘디도스 공격’이라고 한다) 당일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이하 ‘엘지 유플러스’라고 한다) 고객품질팀 소속 T 등으로부터 위 홈페이지에 연결된 엘지 유플러스 회선망의 장애신고를 접수하게 된 경위, 중앙선관위가 디도스 공격 이전 엘지 유플러스에 위 회선망의 대역폭을 155Mbps로 증속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디도스 공격 당시 위 회선망에 유입된 트래픽 양이 30~40Mbps 정도에 머물렀음에도 위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장애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피고인 A가 그 장애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 설명한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엘지 유플러스 회선망의 대역폭이 155Mbps로 증속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45Mbps의 대역폭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홈페이지의 접속장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던 중앙선관위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거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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