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2.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고삼면 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E( 남, 60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2:30 경 안성시 H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