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6 2018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0 경 용인시 처인구 천리에 있는 가장 맛있는 족발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고삼면 무쇠 막 안길 33-13 앞 노상까지 1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주 취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