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15:36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지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단성 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