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3. 22: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펜 션’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3 코치 화물차를 운전하고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덕군 영해면 예주 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팩스 본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