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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7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17:45 경 강릉시 청량동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석동 방면에서 청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G(47 세) 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가 각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I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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