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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단2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3. 00: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한 양수 자인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길을 아산 방면에서 취 암산 터널 방면으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0세) 운전 D K5 승용 차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00: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 읍 연화마을 7 단지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삼룡동에 있는 취 암산 터널까지 약 10km 구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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