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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271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5. 1. 5.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금 5,000만 원과 합계 9,000만 원을 2015.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해 2015. 6. 1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5. 4. 30.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8,725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에게 위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27. 접수 제142216호로 2015.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 5.자 약정에 의한 이 사건 대여금과 이자금의 합계 9,000만 원 및 그 중 대여원금인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 D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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