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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10 2018가단44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5. 10. 26. 접수 제700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이 확정되기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964. 7. 20. 혼인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드합329 이혼 등 사건으로 이혼의 소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함께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아울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2017. 7. 31. 이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위 이혼 등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8. 7. 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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