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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0.18 2017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대가 성에 관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는 B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B을 위해 동료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B은 피고 인과의 오랜 친분과 피고인의 처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힘들게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피고인에게 T 아파트 903동 14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시가보다 다소 싼 가격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와 위 매매대금과의 차액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 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뢰 액에 관해 (1) 이 사건 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아 실제로 매매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의 최저 매매가격인 1억 7,7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3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수뢰 액을 9,200만 원(= 1억 7,700만 원 -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 8,500만 원 )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벌금 9,200만 원, 9,2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가)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2,5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매매대금도 1억 2,500만 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억 2,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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