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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05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C의 차녀인 망 D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 C의 3녀이다. 2) 망 C는 2011. 3. 6.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1) 망 C는 1997. 10. 6. 울산 중구 E아파트 208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0. 8. 13.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9,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위 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1,28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은 2014. 2.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치고, 2014. 2. 21. 울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아파트는 2014. 10.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경위 1) 원고는 망 C의 허락을 받고 모친 망 D과 함께 1997. 8. 4.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모친이 사망한 이후 2012. 2. 14.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26.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D의 사망 직후인 2007. 3. 24.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금전관계를 모두 정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4,000만 원이 잔존함을 확인한다. 이에 대하여 2015. 8.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기간 중에 이자는 무이자로 할 것을 합의한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위 아파트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남은 돈이 모두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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