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4]
1.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제가 풀무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개월 안에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좌가 하나 있다. 여기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3배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풀무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풀무원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율의 주식 투자 수익을 내게 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피고인의 부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풀무원 주식 매수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지인이 DKNY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해 보유하고 있던 JYP 엔터테인먼트 비상장주식을 급히 팔려고 내놓았다. 저도 7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형님도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라. 상장이 되면 수익은 최소 2~3배는 기본이고 만일 상장이 안되더라도 제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수입이 없어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비상장주식 매수에 7억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