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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8에 있는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비상장주식 거래 알선 업체 ‘C’ 의 직원 D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5. 경 위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험 영업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곧 상장될 예정이고, 현재 1 주당 65,000원인데 상장이 되면 1 주당 1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만일 주식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원금 회수를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한 F에게 7,000 ~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 회수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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