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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540-1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대통령의 처 E 여사의 친조카이다.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투자 건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고급정보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2012. 8.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5. 29.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5.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원금을 초과하는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의 1회 전과만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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