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엔에이골프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베네치아코리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베네치아코리아’라 한다)는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일대 137 필지의 토지에서 ‘베네치아CC'라는 상호의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베네치아코리아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신탁하였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4. 5. 29. 주식회사 다옴에게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0. 주식회사 다옴 앞으로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다옴은 2014. 6. 26.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와 같이 원고 및 주식회사 다옴 앞으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 베네치아코리아는 계속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으로 이용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다옴은 피고 베네치아코리아를 상대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1402(본소) 건물명도, 2015가합1513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6. 26. ‘피고 베네치아코리아는 주식회사 다옴에게 이 사건 골프장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베네치아코리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