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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71538
소유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부합되어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이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는 신탁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위 부지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 역시 강제집행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함께 부동산 집행절차의 대상이 되어 동산 집행절차에 의할 수는 없으므로 동산 집행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한 경매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권원에 의해 식재되었으므로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되는 수목을 식재할 권원이 원고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256조 단서, 민사집행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유체동산의 압류집행 조치만으로는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여전히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부합되어 있는 상태로 그와 일체로서의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수목이 명인방법을 갖추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독립된 별개의 동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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