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 23:55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85%),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