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2. 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5. 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1:10 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 55에 있는 ' 통 통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터로 49에 있는 ' 장호원 5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