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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안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50 체 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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