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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2 2017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0:0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 1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10. 2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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