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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21: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명주주택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짚 체로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 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2회 [① 2001. 1. 31. 제주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벌금 20만 원, ② 2009. 9. 30. 제주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벌금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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