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8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018. 2. 12.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진정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