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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9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403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정도를 고용하여 정기 간행물 발행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2015.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8,5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 식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 데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정 취하 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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