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구미 대교 방면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6세) 가 운전하는 G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와 렉 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