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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2. 13:25 경 구미시 인동 20길 69-5에 있는 하늘 그린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31길 17-1에 있는 코끼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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