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9. 03:34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의 뒷모습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9. 04:34경 인천 계양구 인천 계양구 B 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 간 화장실 옆칸에 들어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촬영 기능을 이용해 화장실 벽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화장실 벽 아래 틈새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 후 옷을 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9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