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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4 2019고단2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7.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 C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03:00경 위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밑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위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밑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주점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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