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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20: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가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피동 수인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쪽에서 안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C의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열상 등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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