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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단2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1. 수원지벙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 안산1교 앞길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1 ‘태능골’ 식당 앞길까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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