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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정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2. 21:48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0-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40-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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