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4면 밑에서 4행 및 5면 6행의 각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를 각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로 고친다.
7면 1행의 “횡령죄 부분”을 “횡령죄 부분(이 부분은 원고와 관계없다)”로 고친다.
7면 6, 7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제2 채권양도가 유효하므로 위 보험급여의 적법한 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 9면 16,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는 단순히 C의 통장개설 의뢰에 응한 예금주 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수령한 보험급여는 C이 직접 사용하여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10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