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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19나68355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4째 줄 “2009. 3.경”을 “1990. 3.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0째 줄과 11째 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 F 및 G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500호로 E 명의의 유언장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원에서 원고, F 및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7가합500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 F 및 G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643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9. 3.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제1심판결 5쪽 9째 줄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망 C 명의 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항소심 법원에서도 망 C 명의 O은행 계좌들 잔액 4,557,874원과 R 계좌 잔액 8,103,492원은 자신의 돈으로 망 C 사망 당시 망 C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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