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2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21:5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116동 707호 내에서 아들의 훈육 문제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여, 42세) 와 이야기하던 중 집안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첨부된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처벌 불원서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