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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3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 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3. 7.부터 2016. 5. 1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6,361,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 진 정( 고소장) 취하서’ 및 ‘ 처벌 불원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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