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7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 16:5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관리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D( 여, 72세) 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7. 12.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처벌 불원서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