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673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마지막 행의 각 “증인 B”을 “제1심 증인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포자육”을 “포장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F”을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과 제7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