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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20누330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2018. 6. 7.’을 ‘2018. 6. 5.’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임상적 진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 측 자문의의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요추 부위에 미세한 충격과 부담이 누적되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과 제18행, 제4면 제12행과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사한 전기ㆍ용접 업무 특성상 요추 부위에 미세충격과 부담이 누적되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이나 그 형태 등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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