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6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8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3. 2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2015 고단 6476』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공모하여, 2015. 5. 27. 피고인은 D에게 E을 만 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판매하고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2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마트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공모하여, 2015. 7. 29. 피고인은 D에게 E을 만 나 필로폰을 판매하고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 ~19 :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3.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5.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703호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6. 11:50 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10.12그램을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