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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주사기...

이유

1. 이 사건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필로폰 소지 외에도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위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4:55경 충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과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5개(희석량 합계 약 1㎖로 약 10회 투약분)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회용 주사기 3개[갈색액체 약 0.2㎖가 들어있는 것 2개(침대 위에 놓여있던 갈색 가방에서 발견), 갈색액체 약 0.1㎖가 들어있는 것 1개(화장실에서 발견)]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일회용 주사기 2개[무색액체 약 0.4㎖가 들어있는 것 1개와 무색액체 약 0.2㎖가 들어있는 것 1개(장롱 앞에 있던 백팩 책가방에서 발견)]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위 이유 무죄 부분의 필로폰 역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피고인의 동생 H은 중증의 간경화를 앓고 있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할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필로폰을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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