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3.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소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의 점
가. 2014. 3. 11.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1.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3. 12.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2.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3. 1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3. 저녁 무렵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4. 3. 14.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 위 D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3. 14. 10:30경 위 D모텔 203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25만 원에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4. 10:50경 위 D모텔 203호에서,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백색 결정체 3.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5개(증 제2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5개(증 제3호),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4호), 투명한 액체 3.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