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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7 2018고단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주사기3개 갈색액체 약 0.2ml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충주시 B에 있는 C, D 부부의 집에서 위 부부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공급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0. 23.경 사이에 충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3. 14:5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과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3개{갈색액체 약 0.2ml가 들어있는 것 2개(침대 위에 놓여져 있던 갈색 가방에서 발견), 갈색액체 약 0.1ml가 들어있는 것 1개(화장실에서 발견)}를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원룸 주인 상대 수사)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가 발견된 가방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관련), -압수물 일회용주사기 사진

1. -마약감정서

1. -감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62)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동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은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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