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622호, 812호, 922호, 서울 강남구 F건물 811호, 81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 1.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E 오피스텔 622호, 812호, 922호, F 오피스텔 811호, 814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섹밤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H(여, 29세), I(여, 29세) 등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1,948,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일장부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채 1년도 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제공된 오피스텔이 5개나 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영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