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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6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6. 3. 22. 20:30경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근처를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 사이트 ‘D’를 통해 고용한 성매수 여성인 B(일명 ‘E’)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718호로 안내하여 B가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각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A로부터 화대로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이 올려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 14만 원을 받고 각 1회씩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내지 1년 4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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