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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67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3. 12:4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서부경찰서 뒤편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 왼쪽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동승자인 C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14급 5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6. 19.까지 C의 치료비 등으로 1,238,9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9 : 1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9 : 1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123,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9 : 1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왕복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차량 1대만이 통행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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