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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829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26. 13:25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인근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었는데, 진행 방향의 왼쪽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854,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6. 18.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354,000원(= 4,854,000원 - 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삼거리 도로 중 어느 한 쪽의 폭이 넓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ㆍ피고 차량 중 어느 한 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 차량은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중앙선 쪽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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